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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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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