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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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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