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권고등"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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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고등"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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