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권고등"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말한다.2. "권고등의 대상자"란 법 제20조제2항의 "관계기관등"의 장, 법 제44조제1항의 피진정인과 "소속기관등"의 장을 말한다.3. "이행계획 회신 관리"란 소관 위원회의 권고등 이후 그 대상자로부터 통지받은 권고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점검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4.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이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권고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등의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거나 이행계획의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5. "그 밖의 조치"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고발, 법 제47조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제3항 등에 따라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