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 "이행계획 회신 관리"란 소관 위원회의 권고등 이후 그 대상자로부터 통지받은 권고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점검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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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계획 회신 관리"란 소관 위원회의 권고등 이후 그 대상자로부터 통지받은 권고 이행계획, 조치 결과 또는 불수용 이유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점검하여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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