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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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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