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