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규제전문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안전전문기관과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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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전문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안전전문기관과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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