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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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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