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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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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