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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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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