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중소형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개발을 통한 예상 안전현안 해결 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건설ㆍ운영ㆍ해체 및 방재ㆍ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및 고유 규제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전문기관을 말한다.4. "규제전문기관"이란 「원자력안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원자력안전전문기관과 「원자력안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말한다.5. "연구개발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추진단장"이란 제12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추진단의 단장을 말한다.7. "사업비"란 추진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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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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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