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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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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