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추진단"이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설치하여 독립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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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진단"이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설치하여 독립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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