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설치하고, 동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말한다.2.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3.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을 말한다.4.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재료연구원을 말한다.5. "추진위원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말한다.6. "추진단"이란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설치하여 독립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시적 조직을 말한다.7. "추진단장"이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8. "협약"이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추진단 간에 체결되는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계약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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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6 시행된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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