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주관연구기관"이란 구축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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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연구기관"이란 구축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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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관연구기관"이란 구축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고, 주관연구책임자를 둔다.10. "세부과제연구기관"이란 하나의 용역연구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각각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하고, 세부과제연구책임자를 둔다.11. "사업분야"란 평가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전자기록관리, 비전자기록관리, 활용·서비스 등 분야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연구기관"이란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한국재료연구원을 말한다.
5.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