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추진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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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추진위원회의 법령상 뜻

3. "추진위원회"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효율적 분류 및 지정 등을 위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추진위원회"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효율적 분류 및 지정 등을 위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말한다.

극한소재 실증연구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추진위원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