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추진위원회"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효율적 분류 및 지정 등을 위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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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위원회"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효율적 분류 및 지정 등을 위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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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위원회"란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효율적 분류 및 지정 등을 위하여「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말한다.
5. "추진위원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융합기술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융합기술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