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근로자 인사위원회"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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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 인사위원회"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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