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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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무기계약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