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기계약근로자란? — 법령상 정의

무기계약근로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무기계약근로자의 법령상 뜻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경찰청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무기계약근로자"란 학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무기계약근로자"란 제2조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