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본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3.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한다.4. "사용부서"란,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부서를 의미한다.5. "근로자 인사위원회"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6.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금 및 휴업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7.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장·야간 및 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