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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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법령상 뜻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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