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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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기계약근로자 등"이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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