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7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57조다. "금고부호"라 함은 금고실 및 중요금고의 문을 개폐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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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고부호"라 함은 금고실 및 중요금고의 문을 개폐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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