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7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57조다. "중요금고"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보호예수품, 중요용지, 중요인장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물품을 보관하는 금고를 말하며, 현금금고라 함은 중 요금고중 특별히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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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금고"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보호예수품, 중요용지, 중요인장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물품을 보관하는 금고를 말하며, 현금금고라 함은 중 요금고중 특별히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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