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7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57조다. "외금고"라 함은 전표, 장표 및 각종 중요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 실 출입문과 중간철책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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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금고"라 함은 전표, 장표 및 각종 중요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 실 출입문과 중간철책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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