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7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57조의) "금고실"이라 함은 중요금고, 중요서류, 중요용지, 전표, 장표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설내에 금고비가 설치된 견고한 장 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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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금고실"이라 함은 중요금고, 중요서류, 중요용지, 전표, 장표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설내에 금고비가 설치된 견고한 장 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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