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7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57조다. "내금고"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중요용지 등의 중요물품을 보관하기 위 하여 별도로 설치한 중간철책 안쪽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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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금고"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중요용지 등의 중요물품을 보관하기 위 하여 별도로 설치한 중간철책 안쪽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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