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7조 (정의)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금고실"이라 함은 중요금고, 중요서류, 중요용지, 전표, 장표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설내에 금고비가 설치된 견고한 장
소를 말한다.
"외금고"라 함은 전표, 장표 및 각종 중요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
실 출입문과 중간철책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내금고"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중요용지 등의 중요물품을 보관하기 위
하여 별도로 설치한 중간철책 안쪽 공간을 말한다.
"중요금고"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보호예수품, 중요용지, 중요인장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물품을 보관하는 금고를 말하며, 현금금고 라 함은 중
요금고중 특별히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금고열쇠"라 함은 금고실(비상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금고의
출입문 열쇠와 중요금고의 열쇠를 말한다.
"금고부호"라 함은 금고실 및 중요금고의 문을 개폐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된 부호를 말한다.
"혈류인식형 금고비" 라 함은 생체인식 시스템으로서 사람의 생체적, 행
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을 인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금고다이
얼과 손등의 정맥 혈관 등록 및 디지털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혈류판을 부
착하여 사용하는 금고비를 말한다.(2010.12.31. 신설)
"대여금고실" 이라 함은 고객의 중요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설내에
금고비가 설치된 견고한 장소로서 금고실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0.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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