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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57조 ·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정의)

"금고실"이라 함은 중요금고, 중요서류, 중요용지, 전표, 장표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설내에 금고비가 설치된 견고한 장

소를 말한다.

"외금고"라 함은 전표, 장표 및 각종 중요서류 등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

실 출입문과 중간철책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내금고"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중요용지 등의 중요물품을 보관하기 위

하여 별도로 설치한 중간철책 안쪽 공간을 말한다.

"중요금고"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보호예수품, 중요용지, 중요인장 기타

이에 준하는 중요물품을 보관하는 금고를 말하며, 현금금고라 함은 중

요금고중 특별히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말한다.

"금고열쇠"라 함은 금고실(비상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금고의

출입문 열쇠와 중요금고의 열쇠를 말한다.

"금고부호"라 함은 금고실 및 중요금고의 문을 개폐하기 위하여 별도로

제정된 부호를 말한다.

"혈류인식형 금고비" 라 함은 생체인식 시스템으로서 사람의 생체적, 행

동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개인을 인증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금고다이

얼과 손등의 정맥 혈관 등록 및 디지털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혈류판을 부

착하여 사용하는 금고비를 말한다.(2010.12.31. 신설)

"대여금고실" 이라 함은 고객의 중요물품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시설내에

금고비가 설치된 견고한 장소로서 금고실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0.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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