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신탁사업 등"이란 신탁사업, 대리사무, 기타 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3.2.
4."사업부서"란 신탁사업 등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3.
6."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가.
8.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참여자
9.나.
10.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중인 자
11.다.
12.그 외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
13.4.
14."금융범죄"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15.5.
16."이해상충"이란 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회사와 투자자(위탁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7.가.
18.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19.나.
20.회사 임직원과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21.다.
22.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23.라.
24.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25.제2편 신탁사업 수주 관련 심의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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