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전업부동산신탁사를 말한다. 이하 "회사"라 한다)의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영위,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탁사업 등"이란 신탁사업, 대리사무, 기타 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신탁사업 등사업부서직무관련자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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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신탁사업 등"이란 신탁사업, 대리사무, 기타 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3.2.
4."사업부서"란 신탁사업 등의 제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3.
6."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7.가.
8.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참여자
9.나.
10.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추진중인 자
11.다.
12.그 외 사업 및 용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자
13.4.
14."금융범죄"란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한다.
15.5.
16."이해상충"이란 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회사와 투자자(위탁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7.가.
18.회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19.나.
20.회사 임직원과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21.다.
22.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23.라.
24.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25.제2편 신탁사업 수주 관련 심의절차 강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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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탁사업 등"이란 신탁사업, 대리사무, 기타 개발사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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