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6.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등을 상호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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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등을 상호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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