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전산입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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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입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전산입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11."전산입력"이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등 신고자료,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 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22. "전산입력"이란 과세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엔티스(NTIS)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13. "전산입력"이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산입력"이란 과세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엔티스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23. "전산입력"이란 각종 자료의 내용, 처리결과 및 처리근거자료 등을 국세전산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