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관리, 이전가격세제의 집행,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의 운영, 국가간 정보교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운영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등에 관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함으로써 국제조세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장소로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5. "연락사무소"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구입, 업무연락, 광고ㆍ선전, 정보의 수집ㆍ제공, 시장조사 그 밖에 사업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로 「법인세법」제94조제4항의 장소를 포함한다.6.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에 지점, 연락사무소 또는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내국기업(거주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이전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국내사업장 본점 및 해외의 다른 지점을 포함한다)과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그 밖에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8. "이전가격조사"란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에 적용된 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9. "해외직접투자 자료"란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 제7항 및 제9-25조 제5항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10. "이전가격 사전승인"이란 특수관계거래 성립 전에 일정기간에 걸친 특수관계거래의 이전가격결정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결정하는 합의를 말한다.11. "상호합의절차"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12. "정보교환"이란 조세조약의 정보교환규정에 따라 체결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정보 및 과세자료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13. "국외소득자료"란 조세조약 상대국의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내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14.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자료"란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조세조약 상대국 과세당국에게 통보하는 상대국 거주자 및 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15.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이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16. "특정외국법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17.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18. "원천징수업무 세원관리담당과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과장(법인세 세원관리담당과장)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과장(부가가치세 세원관리담당과장)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으로서 비사업자이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 소득세과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19. "세원관리담당과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법인인 경우 :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세무서 법인세과장(법인세 세원관리담당과장)나.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가 개인인 경우 :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세무서 소득세과장(종합소득세 세원관리담당과장)2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21. "엔티스(NTIS)"란 「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2. "전산입력"이란 과세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엔티스(NTIS)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2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지점), 해외영업소 등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24. "해외부동산 고유번호"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이 해외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25. "자동정보교환"이란 정보교환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26. "금융정보 자동교환"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등을 상호교환하는 것을 말한다.27. "신고내용 확인"이란 국제조세 분야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획, 제59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제114조에 따른 사후점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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