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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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에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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