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지점), 해외영업소 등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3.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국세청장(국제세원담당관) 또는 세무서장(세원관리담당과장)이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지점), 해외영업소 등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