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급여비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과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용과 건강생활유지비용(이하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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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비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과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용과 건강생활유지비용(이하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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