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물급여비용"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기관부담금에서 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 "임신ㆍ출산 진료비용"이라 함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3. "건강생활유지비용"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4. "급여비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과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신ㆍ출산 진료비용과 건강생활유지비용(이하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5. "급여비용예탁금"이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예탁받은 금액(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6. "월별예탁금결정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결정액을 말한다.7. "분기별예탁금결정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분기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을 말한다.8.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 예탁금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9. "확인번호"라 함은 공단의 수급권자의 자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공단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급여일수 관리 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