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현물급여비용"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기관부담금에서 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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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물급여비용"이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기관부담금에서 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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