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분기별예탁금결정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분기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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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기별예탁금결정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분기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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