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 예탁금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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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 예탁금에서 의료급여기관에 지급 또는 환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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