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임신·출산 진료비용"이라 함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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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출산 진료비용"이라 함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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