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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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