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3.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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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송기준"이란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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