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9., 2023. 12. 12.>1. "기간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2.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란 휴대폰에 특정 수신ID(채널)를 입력시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통신시스템을 응용한 서비스를 말한다.3. "재난문자방송"이란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CBS 수신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방송을 말한다.4. "재난정보"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하는 지진, 지진해일의 정보를 말한다.5. "송출시스템"이란 재난정보의 송출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서 기상청에서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송출기준"이란 기상청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준을 말한다.7. "표준문안"이란 송출시스템에 입력된 재난유형별 방송 문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진과 지진해일 관련 재난문자방송 송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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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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