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13공포 · 2021-1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의기관인사관리시스템표준인사관리시스템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전자인사관리시스템지방자치단체전자적행정안전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전자적으로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지방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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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13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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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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