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7. "기능별위원회"란 지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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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능별위원회"란 지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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