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1.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원호 및 교육홍보 등을 의미한다.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원호 및 교육홍보 등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