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6.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란 지부에 설치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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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란 지부에 설치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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