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원호 및 교육홍보 등을 의미한다.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3.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4.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공단 소속 지부(지소 및 법무보호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5.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란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6.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란 지부에 설치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7. "기능별위원회"란 지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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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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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3 시행된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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