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5.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란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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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란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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