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제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조3.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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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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