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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표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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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능성표시의 법령상 뜻

11. "기능성표시"란 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능성에 관한 표시로서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1. "기능성표시"란 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능성에 관한 표시로서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성분의 생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표시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내는 영양성분기능 외의 생리기능향상표시 및 전체 식사를 통한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감소와 관련한 질병발생위험감소표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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