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영양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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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양정보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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